日단속선이 北어선에게 나가라고 경고하는 과정서 충돌
日수산청 “해당 해역에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만연해 매번 단속하고 퇴거조치해와”

지난 2017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앞바다 인근 300㎞ 해상인 동해 대화퇴어장 주변에서 불법조업하던 북한 어선에 물대포를 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2017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앞바다 인근 300㎞ 해상인 동해 대화퇴어장 주변에서 불법조업하던 북한 어선에 물대포를 쏘는 모습./연합뉴스

7일 오전 9시 10분쯤 일본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는 동해상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일본의 어업 단속선과 북한의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승조원 60여명이 바다에 휩쓸렸지만, 일본 구조선이 구조 수색 작업에 나서 수십 명을 구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북서쪽 약 350킬로미터 앞바다에 있는 일본의 EZZ에서 수산청 단속선 오쿠니(大國)호(약1300톤)와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했다. 사고 직후 북한 어선은 침몰했으며 20명 이상의 북한 승무원이 바다에 빠졌다. 이 같은 사고는 북한 어선이 일본 EZZ에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선에 의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EZZ에 들어오자 일본 단속선이 급파됐으며,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감시하면서 퇴거할 것을 경고했다. 이후 9시 4분쯤 단속선은 북한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그로부터 3분 후에 충돌, 북한 어선은 수몰하기 시작해 수십 분 후에는 완전히 침몰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승조원 60여명이 바다에 휩쓸려 표류하게 됐고, 일본 단속선은 구명 뗏목과 보트를 제공하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함께 구조 활동에 나섰다. 산케이 신문은 오후 4시 30분쯤 구조활동이 종료됐으며, 거의 모든 북한 승조원들이 구조됐다고 알렸다. 일본 단속선에서 피해를 받거나 부상당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수산청은 언론에 몇 년 전 초여름부터 겨울에 걸쳐 북한 어선들이 오징어 낚시를 위해 EZZ의 대화퇴(大和堆) 해역에 불법 침입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수산청과 해상보안청은 순시선과 단속선을 보내 줄곧 경계해왔다. 불법 침입 어선이 발견되면 즉시 단속선을 보내 퇴거 조치를 내리고 있었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의 “평양구난조정본부(平壌救難調整本部)”에 연락해 구조된 북한 승조원에 대한 인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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