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반대편에게는 적폐청산하고 징계 추진하면서 같은 편이면 죄도 덮어두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의 KBS 아나운서들 4명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하루도 없었다. 

휴가 기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J씨는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으며 19년 차 K씨(45), 9년 차 H씨(38), 4년 차 L씨(27)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은 모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다.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한다.

KBS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고 오히려 아나운서들에게 올해 2월 "정기 감사가 계획돼 있다"며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는 날들을 휴가 처리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은 "반대편에게는 적폐청산을 한다며, 과거의 보도행태, 성명서 작성 내용 등도 모두 문제 삼아 해임 등의 징계를 추진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편이면 있는 죄도 덮어둔단 말인가"라며 "‘조로남불’이 KBS에 전염됐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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