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는 특검이 지목한 범죄 처리의 하청 청부업자라도 되었는가
앞으로 무엇이든 기업과 기업 활동이 국가와 연관되면 걸려들게 된다는 것인가
추정이 아닌 뇌물의 모의와 진행경과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 달라.

정규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대표 겸 주필

이 판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최순실-신동빈 재판'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CJ 대한항공 등 10여개 재벌급 대기업 대부분도 즉각 그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들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동계 올림픽에 총액 1조원이 넘는 돈을 댔다. 지금도 표를 팔아주고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나.

이들 기업은 청와대와 청와대의 지휘하에 있는 각급 정부조직과 포괄적인 업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금전 거래를 뇌물로 보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다. 김세윤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을 모두 구속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김세윤 판사 개인의 주장이라고 낮추어 부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계 올림픽을 참관 중인 관중들도 모두 이들의 공모 협력자이므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롯데는 혹 사드부지를 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반(反)민족 그리고 반중(反中)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인지도 밝혀달라.

롯데는 사드부지를 내놨기 때문에 국내에 암약중인 친중파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가는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순실에 대한 특검의 주장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김세윤 판사를 규탄한다. 면세점이라는 중대 사업의 입찰이 진행중이었기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에서 나온 그룹현안이라는 기재사항을 포괄적 뇌물관계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식이라면 이는 그럴듯한 추정이기만 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세윤의 주장대로라면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와의 모든 접촉과 대화와 협조는 모두 한쪽으로는 경영간섭이거나 다른 쪽으로는 뇌물죄에 걸릴 것이다. 오늘의 재판은 그런,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구성적 추론'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검의 추정에서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 실로 이 나라의 법치가 애석하게 되었다.

미르 K스포츠 등은 분명 정부의 사업이었다. 국가가 무소불위인 나라에서 앞으로 무엇이든 기업과 기업 활동이 연관되면 그것은 걸려들게 된다는 것인가. 기업활동은 전방위적으로 정부와 관계를 맺게 되어있는데 그 모두를 묵시적 뇌물가능성의 범주에서 그리고 처벌가능성의 잣대로만 본다면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증거가 아니라 억측과 선입관으로 재판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단에 입각한, 그리고 처벌을 위해 논리를 구성하였다고 본다. "모르긴 하지만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따위의 추정이 아닌 뇌물의 모의와 진행경과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 달라.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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