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인민군, 시위대 도발에 경고 신호 보내"
홍콩 시민들, '복면금지법'에 반발해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공유
14세 소년, 홍콩 경찰이 쏜 실탄에 다리 맞아 병원으로 이송

홍콩의 사우스차이니모닝포스트(SCMP)는 7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하 인민군)이 막사 내에서 노란 깃발을 내거는 방법으로 시위대에 인민군을 시위 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6일 시위대는 까우룽퉁 지역에 위치한 인민군 홍콩 주둔 병영 근처까지 접근해 레이저와 강한 불빛 등으로 인민군을 도발했다.

이에 인민군은 막사 내에서 번체자와 영어로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으며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또한 인민군은 광둥어로 "이후 발생하는 결과는 모두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육성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인민군은 카메라를 이용, 시위 현황을 촬영했다. 시위대는 인민군의 경고에 별다른 충돌 없이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SCMP에 따르면 이는 홍콩 시위대와 인민군과의 최초 접촉이다. SCMP는 인민군이 전례 없는 방법으로 시위대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다.

홍콩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실행하자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람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시내 곳곳에 방화를 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과 중국 관련 기업의 사업장 등을 파괴하고 있다. 지하철도 이틀째 운행이 중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10월 1일 국경절을 무사히 치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인민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SCMP는 홍콩 기본법에 의거, 홍콩 정부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인민군의 투입을 요청할 경우, 베이징은 홍콩에 인민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시위대와 홍콩 경찰과의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된 이유 중 하나는 홍콩 정부가 사실상 계엄령에 해당하는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복면금지법은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홍콩 달러로 2만 5000불, 우리 돈 약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반발해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고 있다.

한 홍콩시민은 SNS에 긴 머리를 돌려 묶어 눈 빼고는 다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렸으며, 또 다른 시민은 머리 위의 빔 프로젝터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비춰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방식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 4일 14세 소년이 홍콩 경찰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위협으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에도 18세의 고등학생이 가슴에 실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3일에는 시위를 취재하던 인도네시아 여기자가 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영구 실명 위기에 처했다. 

복면금지법 발효로 사실상의 비상사태에 들어간 홍콩의 소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민군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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