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교수, 6일 허광일-최정훈씨 영장실질심사 알리며 "정의로운 판단" 촉구
"개천절 靑앞 폭력행위 없었음을 모든 동영상이 입증...무리한 영장신청"
"이땅의 3등시민 탈북자를 국가가 나서 차별하는 처사"

(왼쪽부터)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사진=박선영 교수, 최정훈 대표 페이스북)

문재인 정권 경찰이 '조국 사태'로 촉발된 10.3 국민총궐기 집회·행진에 참여한 북한인권운동가 2명에게 실제로 행사하지도 않은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3일 도심 집회 중 발생한 불법 행위 수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46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혜화·강동·광진·구로·용산·성북·중부 등 7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했다"면서 "그중에서도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의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소속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비극적으로 아사(餓死)한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씨와 김모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다.

사진=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 박선영 이사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천절날 청와대 앞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된 탈북자 26명 가운데 경찰이 두 사람만 콕 집어서 구속하려고 영장을 청구(신청)했다"며 "그래서 잠시 후 (6일 오후) 2시부터 이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알렸다.

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 탈북민 2명은 각각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과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라고 박선영 이사장은 거론했다. "바로 그 억울한 주인공들"이라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 2명은 개천절날 청와대 앞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모든 동영상이 이를 입증해 준다. 두 사람 모두 거주지도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그런데 경찰은 왜 이들을 무리해서라도 구속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로 두사람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활동하는 탈북자 사회의 구심점이자, 탈북자들이 믿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탈북자들을 무리하게 구속하려는 것은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땅의 3등시민, 탈북자들을 업신 여기는 짓이고 국가가 나서서 차별하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게다가 이 두명은 굶어 죽은 탈북 아사 모자의 진실규명을 위해 불철주야 통일부와 하나재단을 뛰어다니던 비상대책위원장(허광일)과 실무위원장(최정훈)"이라며 "따라서 이 두명에 대한 영장신청은 명백한 보복이자 불공정한 처사, 별건구속으로 위헌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 헌법 조문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18대 국회 자유선진당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2위 후보로 석패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에서 "정의와 공정 회복"을 목표로 출범시킨 '저스티스리그' 이사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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