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법무·검찰개혁위, 1차 권고안 법무부 전달키로...曺일가 수사중 '기싸움'?
윤석열 "3개청 외 전국 청 특수부 폐지" 내걸었으나, 曺측 '직접수사부서' 대부분 칼질
검사 내부 파견-직무대리 등도 견제하며 "대검찰청 권한축소" 요구

조국 법무장관의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사실상 '비토'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한다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전날(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윤석열 검찰'은 이같은 대안을 냈고, 1일 청와대도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받아들인 터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 측 개혁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에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내부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출범 직후 첫 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회의 결과는 권고안을 구체화하는 실효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조국 장관 자문기구가 사실상 '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 내지 폐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선(先) 제안한 '윤 총장 안(案)'은 부정당한 격이 됐다.

아울러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한 '칼질 대상'이 특수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선 검찰청에는 형사·공판부 외에도 노동·선거·대공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 마약과 조직범죄 등을 다루는 강력부, 성범죄 수사에 특화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들이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경우 조세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직접수사 부서들도 있다. 

조 장관 측 권고안은 이들 직접수사 기능이 있는 부서들을 모두 없애거나 줄이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검사들의 내부 파견·직무대리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해, '형사부 검사 파견' 등 방식으로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확장할 가능성도 차단하는 격이 됐다.

개혁위는 또 형사부가 직접수사 부서로 기능하는 것을 막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 '무작위 전산배당'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각 검찰청 지휘부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개입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혁위는 '대검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도 요구했는데, 조 장관 일가 범죄 혐의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권 강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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