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3일 건강문제 들며 검찰 조사 8시간 만에 귀가... 대검 "인권 보장과 알 권리 보장 개선방안"
SNS서 "조국 사태가 정권 게이트 되니 검찰이 봐주기 나선 것 아니냐" 의혹까지 나와
조국, 윤석열表 검찰개혁안에 '떨떠름'..."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들 과감히 진행할 것"

지난 7월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가운데)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왼쪽),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 현 법무부 장관)이 한데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가운데)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왼쪽),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 현 법무부 장관)이 한데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을 비공개 소환한 다음날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공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1일에도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할 것 ▲검찰 밖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고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것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할 것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대검은 지속적으로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왔다.

대검의 이같은 조치는 정경심의 비공개 소환조사 이후 하루 만이다. 정경심은 전날(3일)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 지하를 통해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 상 이유’를 들며 8시간 만에 귀가했다. 특혜가 있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정경심에 대한 비공개 소환과 이날 조치가 연계돼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SNS에서는 “조국 사태가 정권 게이트로까지 번지니, 검찰이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지시는) 소환자에 대해 사전에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구체적 시행 방법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는 검찰 움직임에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검찰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앞 기자 질의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여당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도 있었다”며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고 매우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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