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에서 함박도가 북한 땅 됐다는 이 총리--실제 함박도는 전쟁 후 남한 관할지 속해
대한민국 총리가 전쟁 때도 안 뺏긴 함박도를 사실상 北에 상납하는 모습 보인 셈
“북한이 함박도에 설치한 군사시설과 레이더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 질문에 “모르겠다”
李총리 지난해 해외순방 때는 김정은을 ‘백성 중요시하는 지도자’로 찬양해 파문 일으키기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군의 날’인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對)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낙연 총리가 “함박도는 북측의 관할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국군의 날에 이런 질문 하기 참담하지만 영토 보전은 헌법 66조에 나온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한 뒤 “함박도는 대한민국 영토인가, 북측의 관할도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경계선 북쪽에 돼 있는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함박도는 6·25 전쟁 후 한국의 실효 지배를 받았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의 1965년 회의록에도 우리 군은 함박도를 한국 관할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총리는 전쟁 때도 안 뺏긴 함박도를 사실상 북한에 상납하는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주 의원이 “어떻게 국방 관계자나 (정부 측) 사람들은 모두 쉽게 함박도를 북측 땅으로 단정하는가”라고 다그치자 “1978년 김포군청 행정에서 그렇게 시작됐다”고 답했다.

이 역시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같은 해 12월 30일 강화군은 함박도를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의 행정주소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또한 주 의원이 “북한이 (함박도에) 2017년부터 초소를 만들고 레이더를 배치한 사실이 국군통수권자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나”고 묻자 이 총리는 “잘 모르겠다”면서 “아마 그랬으리라 짐작한다”며 쟁점을 회피했다. 현재 함박도에 있는 북한 레이더의 감시거리는 최대 178km까지 달해, 북한의 타격권에 한국 수도권 전역이 포함된다.

아울러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우리 땅’으로 규정한 함박도에 북한군이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레이더를 배치한 사실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 시도를 했다는 정황에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북한과 관련한 논란은 제대로 규명하기보다 문제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총리는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기도 했다. 당시 이 총리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던 중 “(북한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하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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