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 부과
허위조작 여부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정의에 입각해 판단
방통위 처분은 즉각 이행하도록 법에 명시...명예훼손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집권여당이 또 다시 유튜브 조이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1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 유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탄압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튜브를 규제망 안으로 집어 넣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한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열기로 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당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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