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단,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적혐의로 고발
고발인 조사 위해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이석복 전 5사단장, 임천영 변호사 출두
펜엔드마이크TV, 현장 생중계 및 인터뷰 진행..."9.19 군사합의는 명백한 이적행위. 조사 잘 받겠다"
이석복 전 5사단장 "후배들 고발하는 것, 마음 편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행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9.19 합의는 대한민국의 방어능력을 무력화 시킨다. 김정은 남침대로 열어 준것"
임천영 변호사 "형법 제 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이적행위. 사건 자신있다!"

 

400여 예비역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이석복 전 5사단장(대수장 운영위원장), 임천영 변호사가 1일 오후 1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 전 5사단장은 대수장 운영위원장, 신 전 작전본부장은 대수장 전략위원이다. 임 변호사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이었다.
 
대수장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약화 내지 무력화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이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를 통해 대수장의 검찰 출두 현장을 생중계 했다.

대수장 운영위원장인 이석복 전 5 사단장은 펜앤드마이크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창군이래 예비역 장성들이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도 15년 이상된 후배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송영무, 정경두가 이적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펜앤드 마이크의 질문에 이 전 사단장은 "대한민국 군대의 정찰, 감시, 정보 능력을 무력화 시킨 9.19 합의에 싸인을 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대수장은 정부에 9.19 군사합의를 시정하라 요청 했는데, 응답도차 없었다"며  "점점 이 합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는 한국군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9.19 군사합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내용을 보면 창공을 다 닫고, GP, 대전차 방벽 등도 없애게 되어있다. 이제는 문재인이 유엔에서 지뢰를 다 제거하겠다고 까지 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공격용인가요? 아니잖아요. 방어용인데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린 상황에서, 만약 김정은이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는 김정은의 남침대로를 열어준 이적성 합의"라고 비판했다.

임천영 변호사는 이적죄에 대해 “형법 제 99조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처벌하게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면 지피와 감시초소를 다 없애 버렸고, 한강하구 해저지도를 처음으로 북한에 넘겨줬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군사정보를 적에게 넘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인 마음으로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며 "조사 잘 받고 오겠다"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예비역장성단 검찰출두 현장 생중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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