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조권 하수인으로 교사채용 청탁자 물색--청탁금 조권에게 건네고 시험문제 유출
조국 민정수석되자 한동안 조권과 연락 끊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주도한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금 전달책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30일 A씨에게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한테서 대가성 청탁금 1억원씩을 받고 조씨에게 전달했다. 지원자 부모에게는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한다.

채용비리에 관한 의혹은 경남지역의 체육교사 B씨가 문화일보에 제보하면서 폭로됐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조씨에게 지원자 2명의 부모를 소개한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겼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2억원을 조씨에게 건넨 뒤, 창원시 인터내셔널 호텔 커피숍에서 부모들을 만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넸다.

이처럼 A씨는 조씨의 하수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5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A씨는 한동안 조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또 B씨는 A씨에게 채용 비리 건을 제보하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모두가 피해본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구속이 결정되는 대로 재소환해 채용비리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밝히고, 조씨가 챙긴 청탁금의 행방을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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