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만달러(약 한화 1200만원) 이상 버는 유튜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 관련해 한 사람 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은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을 기초자료로 과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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