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 둘 있는 집"...당시 曺측 6명-檢측 6명, 여성도 6명...조선일보 보도
"식사 배달해 먹고"..."검찰 측 점심 식사 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曺측이 권유"

"여성(장관 부인 정경심과 딸 조심)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지적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권력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집 안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와 딸, 그리고 아들(23)이 있었다. 또한 검찰에선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이 찾아갔고 이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은 여성이었다.

특히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정경심은 검사에게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변호사 3명이 도착한 뒤에야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변호사 중 2명은 남성이었다. 

변호사들이 영장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부인 정경심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바꿔줬다.

당시 조 장관의 집에는 여성 두 명이 아닌 조 장관 측과 검찰 측 각각 6명씩, 여성 5명과 남성 7명이 있었던 것이다.

압수수색은 보통 때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검찰은 "조 장관 측이 압수 대상 범위를 두고 이의제기가 있어 두 차례 추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압수수색 도중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를 했다는 이 총리 발언 역시 상당히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당일)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압수 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밝혔다. 밥값은 각각 자신들이 먹은 것만큼 따로 냈다고 한다. 

당시 배달된 음식이 9인분인 것으로 미뤄 식사 당시에는 변호사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이 압수 수색 과정 내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왔다갔다 했었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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