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어디도 대금받은 적 없어
검찰, 35억원 행방 추적--조국이 비자금으로 빼돌려 사모펀드에 투입했을 것으로 확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7일에도 이틀 연속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를 소환 조사했다. 웅동학원의 이전 공사와 관련해 동남은행에서 빌린 공사대금 35억원의 행방을 묻고, ‘셀프소송’으로 일컫는 52억원 채권 소송도 집중조사한 것으로 이날 밝혀졌다.

지난 1996년, 고려종합건설사를 운영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친 조변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16억원 대의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며 고려종합건설은 부도가 났다. 그러자 웅동학원은 하도급 공사 업체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동남은행에서 35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여 곳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으로부터, 고려종합건설로부터,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이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35억원 대출금에 대해 부친 조변현씨가 하도급 업체에 돈을 다 갚았다고 했다. 그리고 동생 조권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만 돈을 못 받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공사비를 받은 하도급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들도 공사비를 갚지 못했고, 35억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당시 하도급 업체 사장은 이날 조선일보에 돈을 받지 못해 휴짓조각이 된 어음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35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조 장관이 35억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그 일부를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러한 자금 경위를 증명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장관은 펀드 투자에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 본래 공직자는 펀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이 경우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또 검찰은 조권씨에게 ‘셀프 소송’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조권씨 부부는 2006년 52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이때 웅동학원 운영자 조변현씨는 학원의 소송을 전담하는 법인 사무국장 자리에 조권씨를 앉혔다. 자산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에는 조권씨 부인 조은향씨를 임명했다. 52억원대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같아진 것이다. 이때 조권씨는 아무 변론도 하지 않아 웅동학원은 패소했다.

현재 자금 52억원은 연 24% 연체이자에 따라 100억원대로 올랐다. 하지만 당시 변론을 했더라면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권리는 5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조변현씨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학원 실무진에 앉힌 이유다.

검찰은 조권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한 만큼, 조권씨를 재소환해서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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