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26일 대법이 '정보공개 거부' 검찰 항소-상고 모두 기각" 밝혀
"檢, 文대통령 뜻 거스른 행보…'문무일 검찰' 단독 아닌 민정수석실 배후"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9월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의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공기업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 관련 수사자료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어제(26일)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측으로부터 문준용 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나 11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고,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배경을 추궁하고자 채용 과정 등에 관한 수사자료 공개를 검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거절당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해 11월 검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해 왔다"며 "이는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무일(직전 검찰총장)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는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권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을 겨눈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며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당시 특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9월27일 국회 기자회견문.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문무일 검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내용 곧 밝혀진다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결국 수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본 의원은 문무일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다. 자료가 공개되면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수사가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정보공개 불복한 문무일 검찰의 배후는 청와대 누구였나?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었다. 수사자료의 공개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검찰은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의심의 1차 대상이다.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된다. 공정의 잣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27일
국회의원 하태경
 
[관련일지]
2017. 04. 12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태경 의원 고발
2017. 05. 09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 11. 10 남부지검, 하태경 의원 불기소 결정
2017. 11. 17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 요구
2017. 11. 27 남부지검, 비공개 결정
2017. 12. 01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17. 12. 12 남부지검, 이의신청 기각
2018. 01. 15 하태경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8. 11. 23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
2019. 01. 03. 남부지검, 1심에 불복하여 항소
2019. 06. 12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
2019. 07. 01 남부지검, 2심에 불복하여 상고
2019. 09. 26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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