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최면에서 깨어나자. 문제의 핵심 본질은 “임명된 법무장관 조국”이 아니라, 이따위 범죄 혐의자를 그 자리에 임명한 “대통령”이란 사실을. 이제 핵심 본질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게 나라냐?

압수수색은 막가파 식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이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다.

적법절차에 의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심각하고 뚜렷하다는 증거다. 이미 관련 정보가 새 나가 조국 장관의 집은 깨끗이 비워져 있어, 검찰은 거의 허탕을 치다시피 했다. 압수수색이라는 신성한 공무 집행 도중, 조국 장관이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장관이 전화에 대고 무슨 말을 했건,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전화를 건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관련법 위반이다. 급기야 야당에서 사퇴 요구를 훌쩍 뛰어넘어 ‘탄핵’ 목소리가 폭발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폭로됐다. 파문이 일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빨리 나섰다. 하필 이 시기에 터져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을 개혁하라”였다.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이자, 지극한 간접화법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반 국민이 알아들을 만한 상식선의 직접화법으로 변환하면 이렇다.

“검찰, 너희들! 감히 개혁 척결 대상인 주제에 누굴 건드려? 조국 장관 괴롭히면 대통령인 내가 가만있지 않겠어.”

법무장관 찜 쪄 먹을 노골적인 협박공갈의 직격탄을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날렸다. 이로써 사태의 본질은 확실하고 명쾌해졌다.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자, 즉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을 “법치를 수호하라”면서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하여 일가 모두가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한폭탄’이었다.

민정수석 최고급 정보 이용, 一家 재산 불린 조국

민정(民情)이란 백성의 뜻을 살핀다는 뜻이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뜻을 헤아려 최고 통치자들이 원활한 선정을 펼치도록 도와주라는 뜻이 담겨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공직기강·법무·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무소불위의 보직이다.

경찰·감사원·국세청·검찰·국가정보원 등 5대 사정기관을 통해 수집된 고도의 정보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다. 청와대 내부 감찰은 물론, 국가 요직의 인사 관련 정보 수집, 심지어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관리한다. 국가권력의 최정점으로 평가되는 자리다.

민정수석 시절 조국 씨는 5대 사정기관을 통해 보고된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뜻을 헤아려 최고 통치자들의 원활한 선정을 도왔나?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섰나? 

현재 검찰은 조국 씨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그러저러한 정보를 가족 재산 불리기에 적극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너무나 엄중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너희들 개혁 대상이야. 더 이상 까불지 마. 내 새끼 더 이상 손대지 마” 하고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쯤 되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헌법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현행 헌법 제66조 2항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목별 점검 들어간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을 책임지고 있는가?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 정상회담, 각종 국제회의 때마다 말 한 마디 못하고 빌빌대는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북한의 3대 세습 군주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모욕을 가해도 북한에 찍 소리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영토의 보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함박도 사태, NLL은 물론이요, 휴전선 지뢰제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속수무책의 상황을 연발하고 있다. 북한과 9·19 군사합의라는 해괴망측한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적절한 보호 장구도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적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에 국민은 절망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전 정권이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지소미아라는 이름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까지 끝내 종료시켜버렸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한일 간 합의를 뒤집는 판결로 한일 경제보복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미 시체가 되어 장례식 치를 일만 남았다. 전 정권 시절 국제법에 의거한 조약·합의·협정·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엿 바꿔 먹듯이 파기하면 국가의 계속성은커녕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여 외교활동과 조약·협약을 체결하겠는가. 국가의 계속성 파괴 행위에 국민들은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파괴 앞장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토록 수많은 언론과, 양식 있는 지식인, 시민·학생들이 범죄 혐의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범법 혐의 인물을 하필이면 ‘법치의 수호’ 역할을 하는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이제 초등학교 정도를 졸업한 국민이면 다 안다.

이미 우리 현대사에서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툰 바 있다. 201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판결 당시 재판부는 “헌법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면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나,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두 차례의 헌재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 헌법 수호와는 정반대로 움직였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촛불’이다. 촛불로 자신들의 정권이 출범했고, 그것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것이 통치의 핵심 아젠다로 작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자신들을 ‘촛불혁명 정부’라고 정의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고,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라 그저 지옥이나 다름없는 “헬조선”, “흙수저와 금수저”로 상징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너무나도 심각한 구제불능의 나라였다. 그 결과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운 나라”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부를 “민주적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 즉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따라서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 저항권 발동하여 대통령 끌어내려야

시민들이여, 최면에서 깨어나자. 문제의 핵심 본질은 “임명된 법무장관 조국”이 아니라, 이따위 범죄 혐의자를 그 자리에 임명한 “대통령”이란 사실을. 핵심 본질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게 나라냐?

건전한 시민들이 촛불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 법치가 준수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군인들이 총과 대포, 전차 끌고 거리로 나오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촛불과 횃불, 단두대와 몽둥이, 죽창을 들고 광화문, 청와대를 포위해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을 농단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 구하기 촛불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이 규정한 나라, 대통령이 헌법 제66조 2항에 규정한 책무를 다하는 나라로 정상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 저항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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