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당시 韓공군 경고사격 문제 삼아
日 방위백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
韓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일본 정부가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일 간 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 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機)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방위백서는 또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영유권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을 넣었다.

아울러 방위백서는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이 첨예화되자 방위백서는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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