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 압수물 분석하는데 사사건건 참견, 이의제기, 트집잡아
압수수색 동안 조국 부부 전화하며 상의--검찰, “부부 공범혐의 입증하는 단서될 것”
압수 물품은 박스 두 개 분량...답수 자료 너무 적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주거지 내부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27일 나왔다.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나 증거들이 노골적으로 치워진 모습이다. 법조계 내부의 누군가 검찰의 움직임을 조 장관 측에 흘렸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기에 정경심씨가 미리 대비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에 소재한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주거지 내부가 깨끗이 치워져 있어서 예상보다 핵심 자료나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들고갈 자료들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검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 “내부의 누군가가 압수수색 정보를 정씨에게 흘렸을 가능성이 있고, 정씨가 사전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자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동안, 내부자가 이 사실을 정씨에게 유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내부자는 법원에 들어오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일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기에 정씨는 예전부터 검찰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정씨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혐의자 신분에도 불구, 선을 넘는 요구를 거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정씨는 검찰의 수사를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참견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도저히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물을 집고 분석을 하면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거나, 검찰이 수집한 압수물을 두 박스에 나눠 넣으려 하자 “한 박스에 넣어도 충분한데 왜 그러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씨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현장에서 조 장관과 통화하며 일일이 상의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모펀드’ ‘입시특혜’ 의혹 등을 해명할 때마다 “아내가 하는 일은 모른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부부의 모습은 조 장관의 지난 해명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를 두고 부부가 평소 자주 소통하고 함께 일을 추진할 것으로 확신, 조 장관 일가의 범죄 의혹에서 부부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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