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법무부 "압수수색 방해언급 없었다" 강변에 檢-법조계 반발기류 감지
한국-바른미래 "검찰청법 정면위반, 헌법-법률위반은 탄핵사유" 탄핵추진 검토
조국, 임명강행 전 文대통령 접촉 의혹-'재벌 이중잣대' 과거행적 논란도

검찰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국 장관과 통화한 수사 검사가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조 장관이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재선)이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했느냐'고 묻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이후, 조 장관과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론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방송 캡처

법무부는 조 장관의 답변 이후 해명자료를 내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조 장관은)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조 장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수사 외압' 정황을 거듭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언론에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했고 (전화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가 정황을 전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현직 법무장관의 본인 가족 수사팀 통화 정황을 밝혀 낸 주광덕 의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검찰청법 제8조 등을 들어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직 법조계 인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업무인데 법무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명백한 불법 지휘이며, 법무장관이 업무시간 중 검사와 통화한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조 장관과의 통화 당사자까지 '심히 부적절'하다는 언급으로 외압 의혹에 무게를 더한 셈이다. 조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변명에서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당장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탄핵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도중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법무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탄핵소추안은 이미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 중의었으며,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정치연대' 측도 공조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 "현직 법무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성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 "조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9월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한편 이날 한국당은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3선)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 본인의 미국유학에 억대 재단 장학금을 지원해준 당사자이자, 사후 '황제보석' 논란이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재벌 이중잣대' 행적을 폭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임명 강행을 피력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날인 7일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했고, 그 다음날(8일) 총리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의했다는 데 사실이 맞느냐"고 질의했는데, 이 총리는 직접 부정하지 않고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만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쓴 트위터 글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이후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대출 한국당 의원(경남 진주시갑·재선)은 조 장관에게 "법무장관으로 임명받기 전, 청문회 이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잠시 머뭇대다가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말씀이시냐"라고 되묻다가 "그 점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임명 강행되기 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질문에 답한 적은 있다"고 했다. '본인이 반드시 임명돼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고 저는 (상대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버티기'를 두고 권 의원은 "조 장관이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씨 등 가족 관련 의혹이나 측근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들은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대출 의원은 조 장관에게 "민정수석에 재직하면서 대통령 자녀 재산 등 신상문제를 들여다보셨나"라고 묻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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