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정경심 기소' 관련 "법무장관 업무수행 이해충돌 아니냐" 질의에 답변
권익위, 정부조직법-검찰청법-공무원행동강령 들어 "법무장관-배우자간 직무관련성" 인정
이태규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내려와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가족 단위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 업무를 계속하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이 제기됐다.

26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관해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권익위에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권익위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포함되며,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익위가 관련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법령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2조 1항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예 중 하나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들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권익위는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해, 법무장관 진퇴 여부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태규 의원은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권익위가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데 이어 다른 가족들도 수사받고 있는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까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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