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 밝혀
내주 중 정경심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측

조국과 정경심 부부(출처: 연합뉴스)
조국과 정경심 부부(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조만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사실상 공개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정 씨 소환일정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정 씨가 소환된다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의자가 출석하기 전 언론에 시간·장소를 사전에 알리는 공개 소환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일가 중 딸, 아들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와 언론 등에선 조 장관 부부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본다.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이후 서울중앙지검 1층 청사엔 언론 취재진이 가득하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는데, 정 씨 소환 경우도 촬영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딸 조민(29)과 아들 조모 씨(23)를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다만 정 씨나 조 장관은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계비속에 대해선 비공개 소환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정 씨는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시 서류를 넣었을 때의 허위경력(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 6일 검찰에 기소됐다. 정 씨는 조 장관 일가와 다수 여권 인사들이 엮인 것으로 알려진 ‘조국 사모펀드’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엔 한 증권사 직원을 통해 가족이 공유한 PC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조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첫 외부일정에서 “(수사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정 씨 소환이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본다. 정 씨와 ‘경제공동체’인 조 장관 또한 소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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