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 복이 온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게 안전교육?
대한안전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안 들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협회 자료선 '감성안전' 운운하며 '감사노트 작성' '칭찬하기' 등 거론...안전사고 예방案 맞나?

'감성안전'을 거론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협회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사진 = 독자 제공)

“감사, 배려, 나눔을 통해 근로자들과 한 가족처럼 현장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재해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대한안전교육협회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으로 ‘감성안전’을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건설근로자 등에 법정 의무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곳이다.

한 대학에서 연구직으로 일하는 문모 씨(30)는 최근 학교로부터 ‘근로자, 정기교육’을 이수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구직은 매분기 6시간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모든 근로자들은 교육과정을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 교육을 받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교육’의 세부 내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출퇴근 안전관리 등이 거론된 6회차(시간당 1회)에 걸친 강의 마지막 항목은 ‘감성안전’이다. 협회가 거론한 '감성안전' 방안엔 ‘감사노트 적기’ ‘칭찬하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나열돼 있다. 

‘감사노트 작성 팁’도 있다. 협회는 ▲가장 마음에 드는 예쁜 노트를 준비한다 ▲하루에 있었던 일 중 한 가지 이상 감사한 일과 그 이유를 적는다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노트작성을 지속한다 등 3가지를 거론했다. 

'감성안전'을 거론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협회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사진 = 독자 제공)

‘감성안전의 실천방법’이라는 항목에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협회에 따르면, ‘칭찬’은 자신감을 갖게하고・좋은 관계형성을 할 수 있게 하며・태도 변화를 가져오고・의욕도 증진시키며・성장 동기까지 된다고 한다. 대부분이 ‘업무공간 안전사고 예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다. 

문 씨는 25일 “안전교육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알려주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이라면 정부 지원금도 일부 받는 것 아닌가”라 문제삼았다. 이어 “안전현장교육도 들어보긴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런 곳이 정부 위탁교육기관이란 걸 납득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2013년 문을 연 단체다. 자격검정과 기술・경영지원 부서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됐고, 비슷한 숫자의 노동・보건 등 관계자가 자문위원 및 강사로 올라 있다. 취업정보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협회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은 2200만원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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