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제주MBC 사장, 제주 MBC 상대 소송에서 승소..."5억8000만원 배상"
경남 MBC 사장도 승소 "4억3000만원 배상"...경남 MBC 사장도 승소
1000억원대 적자 MBC, 전임 사장 승소 판결에 손해배상금만 수십억 지출해야

MBC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해임됐던 지방 MBC 사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임이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 사장은 2017년 취임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 MBC사장 19명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일괄 해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24일 최모 전 제주MBC 사장이 제주MBC를 상대로 "임기 만료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제주MBC가 최 전 사장에게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주MBC 최 전 사장은 MBC 본사 아나운서국 국장 등을 지낸 뒤 2017년 3월 취임했으나 약 1년 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18년 3월 해임됐다.

당시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능력의 부족함', '경영능력 부재',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었다.

이에 최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었다며 제주MBC에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에는 창원지법 민사5부가 김모 전 경남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남 MBC는 김씨에게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등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가 "오모 전 포항 MBC 사장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포항 MBC는 오씨에게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임 사장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최 사장 취임 이후 MBC는 지난해 1094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이미 445억원 영업 적자를 냈다. 이런 가운데 전임 사장들의 승소 판결이 추가로 확정될 경우 MBC는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만 수십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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