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택서 압수한 압수물은 PC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각종 서류 등
일각선 사퇴 거론하지만 조국 압수수색 뒤 퇴근길에서 "장관으로서 소임 다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무려 11시간 만에 끝났다. 검찰이 챙긴 압수수색 물품 분량은 박스 2개 분량이었다. 압수물엔 PC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각종 서류 등이 포함됐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오후 7시55분경 끝냈다. 이날 압수수색된 조 장관 자택엔 조 장관 부인 정경심과 딸 조민, 변호인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압수할 물품이 많거나 수색 대상이 넓어서다. 변호인과 함께 있던 조 장관 가족이 영장 집행과 압수 등에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 물품을 싣기 위한 승합차는 이날 오후 4시경 도착했지만, 다시 출발한 것은 압수수색이 끝난 오후 8시가 지나서였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거론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자택 압수수색 뒤 퇴근길에서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심은 압수수색 다음날에도 “제가 검찰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에 불과한 사람이 언론 기사에 어떠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므로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겠다"고도 덧붙였다. 압수수색 당일 한국일보 등은 정경심이 건강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 이의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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