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월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8월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관영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김정은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력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명 권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를 김정은에게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 외교대표 임명, 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또한 개정 헌법은 ‘구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을 신설했다. 김정은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그가 다른 대의원들과 동의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시 헌법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에 따라 국무위원회 임무와 권한(110조)도 강화됐다.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의 명령, 결정, 지시의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들에 어긋나는 구각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데 감독 대상에 ‘국무위원회 정령’이 추가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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