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52억원대 '셀프 소송' 전말 밝혀질 듯
웅동중 압수수색 과정서 학교 이전 문제 관련 공사장부 포함한 서류 다발 입수

웅동학원의 이사 이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웅동학원의 이사 이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관련된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증명할 핵심 자료를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교 산하 웅동중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1층 문서고에서 조 장관 부친이 운영한 건설사인 고려종합건설 및 공사 장부 등이 포함된 서류 다발이 발견됐다. 서류들은 고려종합건설이 외환위기 등으로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이곳으로 옮겨와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장관의 부친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회사다. 1996년 웅동학원 이전(移轉)과 관련해 계약한 공사비는 16억원대에 이르며, 조변현씨는 조 장관 동생 조권씨가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넘겼다. 이후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 과정에서 거액의 부채를 남기면서 조권씨의 고려시티개발에 16억원대의 공사대금이 미납됐다. 이 금액은 2006년 기준 52억원대의 채권으로 변했다. 조권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채권 소송을 벌였다.

소송이 제기된 지 열흘 후 조변현씨는 학원 이사회를 열어 채권자인 조권씨를 학원 법무를 전담하는 법인 사무국장에 앉혔다. 같은 날 조권씨의 부인 조모씨는 자산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조 장관 일가가 소송의 원고와 피고 역을 동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자신이 소송한 52억원대의 채권 소송에 대한 아무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비용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변론을 했더라면 웅동학원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됐다. 이 금액은 연 24% 지연이자로 현재 100억원대를 넘어섰다.

그동안 공개된 웅동중학교 이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는 다소 진척이 없었다.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나마 1998년 4월 웅동학원이 수익용 기본자산을 팔아 공사대금 부채를 갚겠다며 옛 진해교육청에 낸 ‘수익용 자산 처분 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전부다. 하지만 이날 입수한 자료들은 의혹을 소명할 핵심 단서로 파악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권씨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 공사비 16억원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억원은 1996년 1월 학교 신축 공사비 10억원, 학교 뒤편 테니스장 조성 공사비 6억원 등으로 책정된 액수다. 그러나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을 짓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허위 계약의 근거로 파악하고 현재 수사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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