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홈페이지에 게재...불법어업국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 금지 돼
정부 관계자 "불법 어업 관련 개정 법안 통과하면, 미국이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해 줄 것"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지정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19일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NOAA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어업관리기구의 어자원 보호 및 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저지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OAA가 문제삼은 불법 어획은 지난 2017년 12월 홍진실업 소유의 한국 어선 2척(홍진701호, 서던오션호)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기간을 넘겨 조업을 계속한 건이다. 이는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의 보호 및 관리 조치 위반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 및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했지만, 어선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홍진701호는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를 알리는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게 인정돼 무혐의 처리됐으며, 서던오션호는 통보 이메일을 받고도 조업을 계속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법어업국 지정제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인 남획(濫獲)을 막기 위한 제도다. 세계식량기구(FAO), 유엔(UN) 등 국제 기구와 공조해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로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특정국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항만에 입항이 불가능해지고,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EU 해양수산총국은 2013년 일부 한국 원양어선이 서부아프리카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어선위치 추적 장치 등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는 2015년 예비 불법어업국 명단에서 벗어났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2년 동안 개선 조치에 대해 추적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불법 어업을 한 어선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상태라며 이를 미국 NOAA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 법안 통과 여부와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가 확인되면, 미국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중간에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NOAA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지정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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