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¼ 동의하면 요구 가능...실제 국정조사 하려면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 찬성' 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관련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¼만 동의하면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의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조 장관을 방탄 옹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서에는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내용과 큰 줄기는 비슷하다. 요구서엔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관련,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조사위원회 위원은 18명이다.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자는 안도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도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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