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농락한 조국의 '펀드 투자 보고서'---이것도 조국 부부가 시켜서 급조
코링크PE 설립 초기 주주명부에 오른 정경심---조국 부부 실소유 의혹 밝히는 단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고서를 가리키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 농락한 조국의 '펀드 투자 보고서'---이것도 조국이 시켜서 급조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언론 대응 차원에서 참고한 ‘펀드 투자 보고서’가 조 장관 부부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최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은 남편의 요청을 받은 정경심씨가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를 둘러싼 각종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보고서를 급조한 것으로 판단, 이들의 증거조작 모의에도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중순쯤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투자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코링크PE 측은 지난달 21일 보고서를 이메일로 정씨에게 보냈다.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읽으며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코링크PE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조 장관의 해명이 국민들 눈속임을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모를 수는 없다. 운용사는 투자하기 전부터 투자자들과 협의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운용보고서에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된다. 자본시장법에선 운용사(코링크PE)가 투자자(조 장관)에게 6개월에 1회씩 투자자산의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조 장관이 코링크PE 운용과 투자에 직접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분명해진다.

당초 보고서는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가 조 장관을 낙마 위기에서 구하려고 코링크PE 측에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시점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조씨가 필리핀으로 달아난 때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조씨는 조 장관 부부의 대리인이자 조력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 작성도 조 장관의 요구로 이뤄졌으니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이 한 위증도 온전히 조 장관 본인의 책임이 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과장(37)에게 보고서 감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과장은 이달 1일 정씨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로 가서 증거자료가 담긴 컴퓨터 반출을 돕고, 지난달 29일 조 장관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인물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조국펀드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자료들을 제공했다.

○ 코링크PE 설립 초기 주주명부에 오른 정경심---실소유 의혹 밝히는 단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다. 최근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 주식을 직접 매입한 기록을 입수했다. 그간 관련자들을 대리인 삼아 코링크PE를 차명소유했을 거란 의혹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단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지난달 27일 코링크PE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작성된 회사 주주명부를 확보했다. 회사 날인이 찍히지 않은 주주명부안에는 정씨가 회사 주식 500주를 소유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때 공직자재산을 공개하며 ‘8억의 사인간 거래’가 있다고 밝혔다. 이 8억은 모두 배후에서 코링크PE를 소유하기 위한 공작 자금으로 사용됐다. 2016년 2월 정씨는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게 코링크PE 설립자금 5억원을 넘겼다. 조씨는 출처를 감추기 위해 부인 이모씨 계좌를 거쳐 이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

이어 정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 당시 그 동생 정광보 모나미시스템 상무에게 남은 3억원을 넘겼다. 그때 코링크PE의 신수 액면가는 1만원에 불과했지만, 정 상무는 2억원을 대출받아 총 5억원으로 주당 200만원에 500주를 사들이며 회사를 인수했다. 정 상무가 코링크PE 사무실을 찾아 주식계약을 할 때 정씨도 함께 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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