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추측성이라며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있다" "인권 침해되지 않도록 호소"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좌)와 위조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좌)와 위조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가 증거인멸을 사실상 적발당한 뒤에도 ‘무고하다’ ‘잘못된 보도로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경심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가 CCTV와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난 데 대해선 한 마디 설명도 없었다.

정씨는 또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후보로 나선 인사들에 대해 억측성 의혹을 제기하며 했던 ‘정의로운’ 트위터 글 내용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다. 2013년 5월31일, 조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론을 낸 뒤, 그에게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정씨는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에서 딸의 표창장과 아들의 특강 수료증 등 여러 건을 위조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측이 동양대 총장 직인과 동양대 로고, 상장 문구 등을 잘라붙여 표차장을 위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12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에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수정 및 삭제가 용이한 보안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다. 정 씨는 이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유출된 정보로 진실이 왜곡됐다“며 “방어권이 무력화됐다“는 입장문까지 내놨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