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증거불충분"...신철식 회장 "무혐의 말이 안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18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괴뢰'라고 비난하며 여운형 암살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다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의 고소대리인인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장에 분명히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대한 이유를 기제했는데 '무혐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도올 김용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인수 박사는 지난 5월 24일 김욕옥을 사자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박사는 고소장에서 김용옥이 출연 중인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지난 3월1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이 분할통치 하기 위해 데려온 일종의 괴뢰"라면서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용옥은 자신의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운형 암살을 지시했고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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