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방부 판정 뒤엎고 河중사 公傷 처리..."평상시 임무 수행 중 입게 된 부상"
보훈처 심사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민주당, 민변 출신
河중사 "매월 5~6만원 더 받자고 이의제기한 것 아냐"..."마지막 남은 명예의 문제"
河중사 "재심 결과 기다리고 있다"...보훈처 본회의 재심 통해 최종 판정 수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17년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목함지뢰 부상자인 하재헌, 김정원 중사와 함께 앉아 있다(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17년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목함지뢰 부상자인 하재헌(문대통령 왼쪽) 중사와 함께 앉아 있다(출처: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를 공상(公傷) 처리했다. 당초 국방부는 군사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하 중사를 전상(戰傷)으로 규정했지만, 최근 보훈처가 국방부 판정을 뒤엎은 것이다. 이를 결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민변 출신이다. 하 중사는 "매월 5~6만원 더 받자고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 두 다리를 잃었다. 하 중사는 지난 2월 전역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시간을 끌다가 지난 7월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상위 회의체인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달 초 심사위 본회의는 하 중사를 끝내 공상자로 처리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과의 최전선에서 임무 수행 도중 적군 지뢰로 장애 판정을 받은 하 중사를 전상으로 규정했다. 보훈처가 국방부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은 셈이다. 전상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게 된 부상을, 공상은 공무 수행 중 입게 된 부상을 가리킨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의도적인 목함지뢰 설치로 장애를 입게 된 하 중사를 일반적인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격하한 것이다. 

출처: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한 하재헌 중사
출처: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한 하재헌 중사

보훈처는 하 중사가 평상시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된 것이라며 국방부 규정과 해석을 달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최종 판단 내린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정진 위원장이다.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하 중사를 국가유공자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위원회 위원들 간 표대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종 부정적 태도를 보인 어떤 위원은 “前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공상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은 하 중사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보훈처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로서 전상과 공상으로 판정날 경우 매월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 차이는 5~6만원 정도다. 17일 하 중사는 "멀쩡한 신체를 가진 대한민국 청년이 북한이 고의적으로 휴전선 인근 수색로에 매설한 지뢰에 당해 두 다리를 잃었다"며 "매월 5~6만원 더 받겠다고 보훈처 판정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 중사는 "보훈처에 재심 신청을 한 이상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지나치게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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