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방부 판정 뒤엎고 河중사 公傷 처리..."평상시 임무 수행 중 입게 된 부상"
보훈처 심사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민주당, 민변 출신
河중사 "매월 5~6만원 더 받자고 이의제기한 것 아냐"..."마지막 남은 명예의 문제"
河중사 "재심 결과 기다리고 있다"...보훈처 본회의 재심 통해 최종 판정 수순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를 공상(公傷) 처리했다. 당초 국방부는 군사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하 중사를 전상(戰傷)으로 규정했지만, 최근 보훈처가 국방부 판정을 뒤엎은 것이다. 이를 결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민변 출신이다. 하 중사는 "매월 5~6만원 더 받자고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 두 다리를 잃었다. 하 중사는 지난 2월 전역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시간을 끌다가 지난 7월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상위 회의체인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달 초 심사위 본회의는 하 중사를 끝내 공상자로 처리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과의 최전선에서 임무 수행 도중 적군 지뢰로 장애 판정을 받은 하 중사를 전상으로 규정했다. 보훈처가 국방부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은 셈이다. 전상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게 된 부상을, 공상은 공무 수행 중 입게 된 부상을 가리킨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의도적인 목함지뢰 설치로 장애를 입게 된 하 중사를 일반적인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격하한 것이다.
보훈처는 하 중사가 평상시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된 것이라며 국방부 규정과 해석을 달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최종 판단 내린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정진 위원장이다.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하 중사를 국가유공자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위원회 위원들 간 표대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종 부정적 태도를 보인 어떤 위원은 “前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공상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은 하 중사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보훈처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로서 전상과 공상으로 판정날 경우 매월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 차이는 5~6만원 정도다. 17일 하 중사는 "멀쩡한 신체를 가진 대한민국 청년이 북한이 고의적으로 휴전선 인근 수색로에 매설한 지뢰에 당해 두 다리를 잃었다"며 "매월 5~6만원 더 받겠다고 보훈처 판정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 중사는 "보훈처에 재심 신청을 한 이상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지나치게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