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의 ‘8억원 사인 간 거래’ 전액이 ‘조국펀드’ 설립·운용에 쓰여
조범동 구속 심사에서 “정경심에게 받은 5억원, 부인에게 넘겨 코링크 설립자금에 썼다”
정경심, 남은 3억원 동생에게 넘긴 뒤 코링크PE 주식 차명소유하는데 사용

16일 조씨를 구속한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연합뉴스
16일 조씨를 구속한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조국펀드 의혹’의 핵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에도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날 구속된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 의한 진술이다. 이에 따라 코링크PE의 운용과 투자를 전담한 조 장관 부부가 ‘조국펀드 비리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코링크PE의 설립자인 조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2015년 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게서 받은 5억원을 자신의 부인 이모씨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은 코링크PE의 설립자금에 사용됐으며, 나머지 절반은 코링크PE의 투자사이자 가로등 점멸 업체 웰스씨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실토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공직자재산을 등록하면서 ‘8억의 사인간 거래’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8억원 중에서 5억원이 바로 조씨에게 넘어가 ‘조국펀드’를 설립하는 데 쓰인 돈이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남은 3억원은 2017년 정씨가 자신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에게 빌려준 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투자, 이 회사를 사실상 인수한 모양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주식수로 계산한 지분은 0.99%에 불과, 회계 업계에서는 “정 상무가 최대주주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씨가 동생을 중개자로 삼아 코링크PE의 주식을 차명소유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개된 정황들과 진술을 종합하면 조 장관이 거듭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해명은 사실상 위증에 가까워진다. 실제로 조 장관이 해명 매뉴얼로 삼았던 ‘펀드 보고서’는 지난달 17일쯤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조씨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는 관계자 증언이 밝혀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부부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과 투자에 유용되고, 부부가 그 운용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을 두고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정씨가 동생을 통해 주식을 차명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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