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청와대의 정정·반론 보도에 반론 보도만 직권으로 결정
靑, KBS에 사과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靑, 중재위 결정 불복하고 이의 신청...법원 판결받게 돼

지난 6월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정·반론 보도를 신청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는 기각하고 반론보도만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중재위는 청와대가 '허위 보도'라며 신청한 정정·반론 보도 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KBS 양측 입장을 듣고 청와대의 일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반론 보도'만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중재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KBS'시사기획 창'은 '태양광 사업 복마전'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당시 KBS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를 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발언했다"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또한 취재진은 최 전 사장 사무실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보도했으며, '청와대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모 협동조합 출신'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방송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박수를 친 적이 없다', '노 실장이 최 전 사장 및 태양광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 비서관이 태양광 사업 지원에 관여했다는 등이 묘사된 내용으로 최 비서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며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재위는 정정 보도에 대해서는 기각, 청와대의 입장 중에서도 일부 입장만 전달하도록 반론 보도문만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청와대가 신청한 정정·반론 보도문에는 KBS의 사과 요청도 있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7월 KBS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 외압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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