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날 정씨 동생 정 상무 소환해 코링크PE 지분 매입·투자 과정 심층 조사
정 상무, 누나 정씨에게서 빌린 8억원으로 코링크PE 주식 매입해 운용사 취득
검찰, 코링크PE-정경심-조국 간의 관계성 주목해 진위여부 가릴 전망...정씨 소환 초읽기 돌입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로 검찰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로 검찰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자신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중개자로 삼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5억원치 주식을 차명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16일 나왔다. 검찰은 사실확인이 끝나는 대로 정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상무가 2017년 정씨에게서 빌린 8억원 중 5억원을 코링크PE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정 상무는 같은 해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씨 역시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블루펀드에 투자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정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코링크PE의 지분 매입과 블루펀드 투자 과정 및 지배 구조를 심층 조사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2017년 동생에게 코링크PE 주식 매입 자금(8억원)을 제공하고, 자신도 블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정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은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씨가 코링크PE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조 장관 일가는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무상증여나 다름없는 증자를 코링크PE에 감행해 정황상 의심스러운 투자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씨에게서 돈을 빌린 정 상무가 기존 주주(액면가 1만원)보다 200배 이상 비싼 가격(200만원)에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5억원에 구입해 운용사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당시 2억5250만원의 자본에 불과한 운용사 지분을 이처럼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부정보를 확보한 게 아니면 불가능한 투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존 자본금의 2배를 쏟아부은 정 상무가 사실상 코링크를 인수한 셈이다. 주식수로 계산한 지분은 0.99%에 불과하다. 동아일보는 한 회계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이런 경우 대개 최대주주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18분쯤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씨의 신병 확보가 처리되는 대로 검찰은 곧 정씨를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더해 조국펀드 관련 혐의를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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