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완수' 다짐하며 故김홍영 전 검사 묘소 찾아
법조계,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선동해 검찰 인사제도 주무르겠다는 것"
석동현 변호사, "'조국스러운' 언론플레이에 다시 놀라게 된다"
김종민 변호사, "공부하지 않고 입으로만 검찰개혁 떠드는 조국이 문제"..."대통령부터 검사 인사권 정략적으로 이용말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당청과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본질과 거리가 먼 행보만 지속하고 있다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18년까지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진정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검사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휘둘러온 대통령 권력부터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 추모공원에 위치한 故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묘소를 찾았다. 김 전 검사는 상사와의 불화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 등에 시달리다 2016년 5월 자살했다. 조 장관은 참배 직후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향후 검찰의 조직문화, 즉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보인 조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차례 부산을 찾아 김 전 검사의 부모를 만나며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조 장관이 이 시점에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찾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검찰출신 변호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조직문화 개선을 이유로 인사제도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그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앞세우지만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해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는 심산”이라 쓴소리를 했다. 조 장관이 김 전 검사의 몇 해 전 죽음을 재조명함으로써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에 자기 조상도 아닌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언론에 사진을 노출시키는 ‘조국스러운’ 언론플레이에 다시 놀라게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내부에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개입부터 늦춰지고 있는 대검 사무국장 인선이 사례로 제시된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 예산지원을 총괄하는 자리다. 윤 총장은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내정해 법무부 재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 2월로 예정된 검찰인사를 조 장관이 조만간 앞당겨 전격 단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 장관과 당청이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검찰의 특수수사 비중을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검찰 브리핑 전반을 통제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김종민 변호사는 “공부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검찰개혁을 떠드는 조국 같은 자 때문에 검찰개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뒤로 2년 2개월 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각론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정략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 추진에 위선적이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신과 5공 때도 볼 수 없었던 정치적인 인사권 행사에서 그 단면이 드러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부터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검찰인사에서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을 정석대로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켜 스스로 옷을 벗도록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44, 사법연수원 31기) 등이 밀려났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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