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민주당, 18일 국회서 검찰 피의사실 공표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
정승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공표해야...다만 '여론에 의한 처벌'은 이젠 끝내야"
김종민 "조국 일가 수사처럼 국민적 관심 집중된 수사상황엔 알 권리-무죄추정 원칙 충돌"
피의사실 공표 관련 "위법성 조각되어 불벌"이라는 과거 트위터도 발굴...왜 하필 지금 거론하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개 금지’를 취임 후 소위 ‘검찰개혁 1호’로 명시한 가운데, 자유우파 법조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 일가 비리 검찰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거론해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므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검찰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명칭을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내용 유포를 판단한 뒤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개입행위로 평가된다.

해당 발표가 있고난 후,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자유우파 성향 법학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은 반드시 피의사실 포함해서 대국민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의사실 공표 공보준칙엔 ▲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이 거론돼있다. 공보 원칙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 교수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상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오롯 알 권리 차원에서 규정되었지만, 알 권리와 준사법 기능 보호 차원에서 ‘조국 법무장관 가족 사건’도 대국민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는 “지금까지 정당한 '재판에 의한 처벌' 보다는 국민 정서법상 '여론에 의한 처벌' 이 우세했다. 이젠 끝내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폐지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해까지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김종민 변호사도 15일 페이스북 글에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는 줄 알지만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이나 피의사실 확인을 해주던 관행은 이제 끝내는 것이 맞다”면서도 “조국 일가 수사 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당시 조 장관(좌)와 2011년 당시 트위터(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등)

한편, 피의사실 공표죄를 둘러싼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트위터도 새로 ‘발굴'됐다. 조 장관은 2011년 5월30일 트위터에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적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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