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왼쪽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에서 수술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점철된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다. 왼쪽 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다. 병원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는다. 수술 이후 재활과 회복까지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병(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세 등이 호전되지 않아 허리 쪽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상으론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인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심의 측은 지난 9일까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해왔다. 수술 결정은 지난 11일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 범죄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수용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을 늘리면서 논란을 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곧 이뤄질 파기환송심에서 소위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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