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인 부친이 회의 주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이 임기 연장에 스스로 찬성...채널A 보도

[사진출처- 채널A 보도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웅동학원의 요직을 독차지하며 개인법인처럼 인사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웅동학원 이사회에서 당시 이사였던 조국 장관이 중임되고, 당시 이사장인 부친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이 임기 연장에 스스로 찬성했다.

또한 2013년 8월 이사회에서는 부친에 이어 이사장이 된 모친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이사로 추천했다. 앞서 한 이사가 다른 인사를 추천했지만, 모친이 단번에 거절했다.

학교 살림을 챙기는 중학교 행정실장도 조 장관의 외삼촌, 처남, 동생의 처제 등이 돌아가면서 맡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일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나선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자기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학교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조 장관 가족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으니 사유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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