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민주당 측, 장관 임명 전후로 '피의사실 공표' 거론하며 검찰 수사 압박해와
피의사실 공표, 수사 파탄 또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도 중요
"기자들이 기사화 바쁜 듯 보이는 사건 있는가 하면, 발품 팔아 정보 모으고 있는 사건도 보여"
"이슈몰이로 대중 공분 이끌어 효과 본 자들이, 그 무서움을 잘 알아 사다리 걷어차려 하는 것 아닌가"
조국 측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 지적받은 검찰 "취재과정은 검찰과 무관...수사보안 유의 중" 반박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진 = 김태규 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진 = 김태규 판사 페이스북 캡처)

사법부 좌경화에 통렬한 비판을 해온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나서며 ‘피의사실 공표죄’를 거명하는 인사들을 향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마치 적용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거나, 앞으로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와 다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검찰이 수사 사안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이를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검찰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남기고 “(피의사실 공표죄는) 최근 20여년 내에는 적용된 적이 없는 듯하다. 이처럼 전혀 적용되지 않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요즘 향간에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거의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지금까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을 수 있음 ▲수사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다른 수사관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적절치 않은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 파탄 또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이 작은 피의사실 유출에도 비난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으로 이런 잘못된 공분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최근 조성됐고, 드루킹 등 매크로 조작으로 이를 이용하는 세력까지 나타났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어 “유독 어떤 사건에서는 온갖 정보(거짓 정보까지 포함하여)가 흘러나와 기자들이 큰 노력 없이 기사화하기에 바쁜 듯이 보이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유독 기자들이 많은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의심의 눈초리는 어디로 쉽게 향할까. 나는 나만의 답이 있다”라며 “기자의 질문에 ‘아직 수사 중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방패로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이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의 모습이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글 안에서 단 한 차례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단 우파 자유시민들은 조심스레 응원을 남기기도 했다. 한 시민은 “현대판 멍석말이격 이슈몰이로 대중 공분을 이끌어내 효과를 톡톡히 본 자들이, 그것이 역으로 자신을 향했을 때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며 사실상 조 장관을 겨냥한 댓글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만으로 여론을 조작한 뒤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한 얘기다. 

또 다른 시민도 “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도 이상야릇한 논리로 깜빵에 가두고, 법적 소유권을 가진자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요상한 논리로 소유권도 부정되는 대한민국인데 엄연히 존재하는 조문 적용은 고민도 할 필요가 없질 않나”라며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붙이는 여권 인사들을 지적했다.

한편,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운운하는 여권 인사들과 조 장관 아내 정경심 씨에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경심 씨의 증거인멸 등을 보도한) 기사들은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며 “그 취재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