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이 기각 사유...범행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거다"
"이걸 믿고, 文정권이 조국 임명 밀어붙였나보다...판사들이 검사보다 눈치가 더 빨라"
"검찰,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적폐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재선)은 법원이 '조국가족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범행을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거다"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걸 믿고, 문 정권이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나보다. 판사들이 검사보다 눈치가 더 빠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웃고 있을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영장기각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영장을 발부했었다"라며 "평생을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횡령 금융사기범은 풀어줘서 지능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한다. 이게 대통령이 추석인사에서 말한 공평한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한다. 적폐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11일) '조국가족펀드' 비리 의혹에 관계된 주요 혐의자 이상훈(40)씨와 최태식(4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관련 증거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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