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기자간담회서 보고서 내용 따라 블라인드 펀드 관련 거짓 해명
"'들키면 다 죽는다'며 증거 조작한 5촌 지시로 급조돼"
코링크PE 이씨 “필리핀 달아난 조범동이 정경심과 연락 주고받으며 보고서 작성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제시하며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제시하며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조국펀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첫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전날 기각하면서, 사실상 사태의 주범을 조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5촌조카 조범동 씨로 암시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해명 자료로 쓴 펀드 보고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진술이 12일 확인됐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최근 코링크PE 관계자 A 씨로부터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지시로 지난달 21일 펀드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시점을 전후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링크PE의 바지사장 이상훈 씨, WFM의 전 회장 우국환 씨, 익성의 대표 이모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두 차례 검찰의 소환을 받은 이상훈 씨도 “조 씨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당시 조 씨는 정경심 씨와의 연락망을 유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링크PE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보고서는 지난달 작성됐는데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꾸며졌다”, “한 차례 운용보고서를 만들었다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대응 논리를 추가해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실토했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는 통상 투자하기 전부터 투자자들과 협의하며, 비상장사의 경우 운용보고서에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상 운용사(코링크PE)는 투자자(조 장관)에게 6개월외 1회씩 투자자산의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대상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위증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펀드 보고서에 관계된 인물들의 진술을 취합한 뒤 사실 추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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