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행위도 헌법 준수해야...사회주의 공언자를 법무부 장 임명하는 것은 재량일탈"

도태우 변호사 (펜앤드마이크)
도태우 변호사 (펜앤드마이크)

도태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문재인 대통령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NPK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 장관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장관이 지난 6일 청문회에서 내놓은 답변을 문제삼았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노맹에 연루됐던 과거를 묻던 야권 의원 질의에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 “나는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으로 답했다. NPK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전향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헌법 준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PK가 소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 사모펀드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인 점 ▲부인이 자녀 입시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대상인 점 ▲장관 본인도 일련의 혐의로 수사대상이 돼 있는 상황인 점 등이다. 이같은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대통령 재량 남용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행위도 헌법 준수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하는 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주무기관(법무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이라고 규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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