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지난 6일, 우 前수석 9일 서울고법에 각각 상고장 제출
지난 2016년 조선일보, 우 前수석 강남 부동산 거래 둘러싼 의혹 제기
1심 "조선 1면과 2면 2분지 1을 연결해 게재하라"...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2심, 해당 기사 작성한 기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2심 판단에 불복한 우병우 전 수석과 조선일보 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선일보 측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 측은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등의 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자매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조선 1면과 2면 2분지 1을 연결해 게재하라"며 "기한 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에게 매일 5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1면과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모·이모·최모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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