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뒤인 16일 서울 내 외부 병원서 왼쪽 어깨 수술받을 듯...앞서 檢서는 현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의혹만으로 점철된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로 외부에서 수술을 받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 내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병(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세 등이 호전되지 않아 허리 쪽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심의 측은 지난 9일까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으론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인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외부 치료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 범죄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수용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을 늘리면서 논란을 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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