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10일 대검찰청에 고소장 발송
"입법기관이 국회법에 따라 자료 취득했는데,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고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곽 의원은 이날 조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이를 유출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낸 바 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한 맞고소를 한 것이다. 

곽 의원실은 "지난 8월 19일 조민 씨의 유급 관련 최초 보도에서, 자료의 출처가 부산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9월 3일 조민 씨는 자신의 성적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조 씨는 언론을 통해 ‘곽상도 의원’이 마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곽 의원실은 "조 씨가 경찰 고소를 유지한다면 맞고소 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밝혔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오늘 조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발송했다"며 "며 "검찰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조 씨의 고소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5일 ‘2015∼2019년 부산대 대학원 유급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8일 오전 9시 43분 부산대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조씨의 유급 자료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 사이에서 조씨가 성적 미달로 두 차례 유급을 받고도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씨가 마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무고죄, 나아가 입법기관의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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