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씨 측에 1000만원 조건의 보증금으로 석방 허락
유씨, 윤소하 의원에게 ‘태극기 자결단’ 명의 협박 소포 보내 극우단체 소행 가장해
소포 보내는 과정에 치밀한 범죄 소행 드러나...현재까지 혐의 일체 부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친북 성향의 대학생 단체 간부 유선민(36)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윤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포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의 협박 편지가 담겨, 여권은 이를 소위 '극우단체'의 소행으로 단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유씨 측이 낸 보증금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9일 체포된 지 44일, 같은 달 31일 구속된 지 42일 만에 석방된 셈이다.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 현금 500만원이다.

김 판사는 유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훼손이나 도주하지 않을 것을 지시, 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서약서를 제출케 했다. 주거지역도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협박 소포를 보낸 뒤에는 건물 화장실에서 준비해온 옷을 갈아입는 등 신원을 감추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배 발송지를 확인한 뒤 주거지까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유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7월 29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 인근에서 유씨를 검거했고, 다음날 30일 검찰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경찰 체포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 협박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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