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펀드'의 협력업체 익성 대표 이모씨 소환해 밤샘 조사
구속영장 청구한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 씨 자택에도 압수수색 들어가
조범동 코링크PE에 투자한 5억원 중 3억원은 조국 부인 정경심 씨 것...실소유주 조범동 뒤에 조국 부부 존재할 것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펀드’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10일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 당시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익성’의 대표 이모(61)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코링크(PE)의 최대 주주로 있는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가 사모펀드 문제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전날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쯤 조 장관의 5촌조카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조범동 씨와 함께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귀국했다.

검찰은 익성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설립할 때 자금을 대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장을 준비하던 익성이 코링크PE를 세우고 여기서 투자받는 형식을 취해 회계 문제 등을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익성은 코링크PE가 추진한 주요 사업 곳곳에서 드러난다. 일례로 코링크PE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수익 모델 로드맵에 익성은 협력 회사로 나온다. 현재 검찰은 코링크PE와 익성을 연결 짓는 인물을 조범동 씨로 추정, 이 대표에게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조국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검찰은 최씨가 회사자금 5억원 대를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심문을 통해 최씨가 웰스씨앤티의 법인통장을 코링크PE에 일종의 대포통장처럼 제공했고, 20억원 이상을 코링크PE로 송금하거나 인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웰스씨앤티에 들어온 투자 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이지 않고 다시 코링크로 유출됐다는 얘기다. 검찰은 최씨 등이 빼돌린 회삿돈이 1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제까지 조 후보자 측 사람을 모른다던 최씨로부터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여러 투자자에게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면서 사업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8일에는 조 장관의 5촌조카이자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범동 씨와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받아내기도 했다. 여기엔 회삿돈 수억 원의 사용처가 언급돼 있으며,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2년간 서울특별시청, 광주광역시청, 세종특별시청 등 44곳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177건을 납품, 점멸기 2656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까지 대여금이 2회사 매출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2018년 30억6400만원으로 68%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등점멸기 납품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므로,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 아닌지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조씨와 정씨의 유착 관계를 설명하는 또다른 증언이 추가 확인됐다. 코링크PE가 최대 주주로 있는 WFM의 대표 김병혁 씨가 동아일보를 통해 “조씨가 정씨를 우리에게 소개했다. 정씨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도 조씨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것이다. 김씨는 전날 정씨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차기환 변호사는 정씨가 자문료를 챙긴 시기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와 일치해 조 장관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자금 챙기기’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국펀드’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등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게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및 횡령·배임죄와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했다. 최씨에겐 회사자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물었다.

현재 조씨는 필리핀에서 다른 지역(베트남 호찌민 추정)으로 잠적,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씨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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