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폄훼-의도성 다분" vs "공정성-명예훼손 적용 대상 아니다" 논란끝에 법정제재 결정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보도의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안뽑아요’, ‘안봐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에 각각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로고를 합성한 그래픽을 노출한 KBS에 대해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로고를 넣은 'KBS 뉴스9'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지난 7월 18일 'KBS 뉴스9'은 ‘日 제품 목록 공유…대체품 정보까지’라는 제목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안 뽑아요', '조선일보 안 봐요'를 의미하는 그래픽을 사용해 논란이 빚었다.

이날 전광삼 위원은 KBS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 정당을 폄훼했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 의견을 냈다.

이상로 위원도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영방송사가 분명히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심영섭 위원은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보도 내용을 두고 볼 때, 정당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된다"고 말했으며 이소영 위원은 "공정성과 명예훼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권고 의견을 냈다.

결국 주의 의견 5명, 권고 2명,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1명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주의'로 결정됐다. 또한 당초 논의했던 제9조(공정성) 3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 중 제14조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서 객관성 조항, 공정성 조항을 적용하며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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