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서 직접 고용하라며 판결...도로공사 측도 일부 수용하며 '굴복'한 바 있어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9일 도로공사와 경북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천시 율곡동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시도했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조합원이자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등으로 있던 150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요구에서였다.

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9일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건물 로비부터 점거한 뒤 20층의 사장실을 진입하려고 했지만, 가운데 유리문에 막혀 사장실 점거에는 실패했다. 

민노총 조합원의 이같은 점거 시도엔 이유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 6월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를 점거하는 등 민노총의 ‘고공농성’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 바 있다. 다만 도로공사 측도 대상자 745명 중 정년이 지난 일부를 제외한 499명을 직접고용하겠다 밝히며 민노총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민노총은 이에도 불복하고 “중언부언 변명 말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1500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1500여명 중엔 근로자 지위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들도 있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인적, 물적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점거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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